지적장애인 권리선언 (1971.12.20 UN총회)
1조 | 지적장애인은 국민으로서 일반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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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 지적장애인은 그 상태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의 능력과 기능성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의학적 조치와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조 | 지적장애인은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생산적이며 뜻있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
4조 | 지적장애인은 가족들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사회 생활에 참가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적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은 부조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시설에서의 양호가 필요한 자라면 그 시설은 최대한도로 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
5조 | 지적장애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복지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자격 있는 후견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 |
6조 | 지적장애인은 착취와 남용과 학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고소를 당한다면 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을 충분히 인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
7조 | 지적장애인은 중증으로 그 모든 권리를 유용하게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그 권리의 일부나 전부가 제한되거나 배제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 이에 적응하는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