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권리선언

1조 지적장애인은 국민으로서 일반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2조 지적장애인은 그 상태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의 능력과 기능성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의학적 조치와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조 지적장애인은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생산적이며 뜻있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4조 지적장애인은 가족들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사회 생활에 참가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적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은 부조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시설에서의 양호가 필요한 자라면 그 시설은 최대한도로 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5조 지적장애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복지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자격 있는 후견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
6조 지적장애인은 착취와 남용과 학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고소를 당한다면 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을 충분히 인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7조 지적장애인은 중증으로 그 모든 권리를 유용하게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그 권리의 일부나 전부가 제한되거나 배제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 이에 적응하는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