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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개정법률 주요내용

1.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줄어든다.

3.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9월부터 전면허용.

4.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5.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6. 18세 미만자 야간 근로 인가 제한

7. 우리사주 취득강요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조항 신설 적용

8.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

1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11.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1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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