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명서에 이혼, 개명, 입양 기록 빠진다.
도래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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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16:54
신분증명서에 이혼ㆍ개명ㆍ입양 기록 빠진다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신분증명서에 과거의 이혼 사실이나 개명 전 이름 같이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당 증명서별로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테면 취업이나 입학을 위해 제출하는 기본증명서에도 친권 지정이나 성씨 변경, 개명 전 이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간다.
민감한 정보를 뺀 '일부 증명서' 발급이 2009년 이후 허용되고는 있지만, 무언가를 숨긴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거나 결국엔 전체 정보가 든 증명서를 다시 요구받게 되는 맹점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가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현재의 혼인만 들어간다.
과거의 혼인관계나 이혼, 입양취소 등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상세 증명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고, 이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특정 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013년 기준 연간 이혼이 11만2천300건, 한 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의 9%인 170만 가구를 넘어섰으나 편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되는 고통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생증명서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인 2인의 보증으로 신분관계 등록을 허용하는 '인우보증 제도'의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제도가 전과자의 신분 세탁이나 불법 국적 취득 등에 악용되면서 앞으로는 출생증명서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현재는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도 혼인 외 출산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만원 외에는 제재 방법이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song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02 12: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