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행자 시속 60km 자동차와 충돌시 중상가능성 99%
- 시속 30km로 충돌할 때 보다 20배나 더 위험, 보행자-자동차 충돌시험 결과 발표 -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이 보행 중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 보행자와 자동차(승용차)의 충돌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충돌시험은 자전거에 타고 있는 어린이 인체모형을 각각 시속 30km와 60km로 달리는 승용차와 충돌시킨 후 상해치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충돌시험 결과, 충돌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속 30km의 저속에서는 중상가능성이 5%에 불과한 반면, 시속 60km에서는 99%로서 약 20배 더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ㅇ 이처럼 충돌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중상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충돌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충돌에너지가 제곱으로 증가하고, 보행자의 머리가 자동차의 단단한 구조물과 2차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보행자 신체부위별 사망원인(2013년 사고통계) : 머리(55.7%), 가슴(9.4%), 다리(7.1%), 허리(3.2%)
ㅇ 실제로 ’13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9.5%(57명)가 ‘차대사람’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차대사람 사고 사망률은 1.14%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0.56%보다 약 2배 더 높게 나타났다.
□ 한편, ‘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0.7명으로 일본 0.3명, 프랑스 0.2명, 이탈리아 0.1명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사고로 인한 사상자 감소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2013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전개형 후드나 보행자 에어백 등 보다 적극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첨단장치에 대한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15년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도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2(보행자보호) : 2013.1.1 승용자동차(신차) 우선적용 / 2018.1.1 승용자동차(기존차) 및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화물차 등 전면적용
* 보행자 보호 안전기준 도입효과(연간) : 사망자수 약 302명 및 부상자수 약 7,792명 감소, 사회적 총 비용편익 효과 약 1,950억원
* 전개형 후드 :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순간 후드가 상승하여 보행자의 머리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
* 보행자 에어백 : 자동차의 전면창유리 하단 및 A필러 등에 장착되어 사고발생시 펼쳐지는 보행자보호 전용 에어백
□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 보호 장치가 있는 자동차 탑승자와는 달리 보행자는 자동차 충돌사고에 매우 취약하여 사고 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ㅇ “제도적 보완 노력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 개개인의 안전의식인 만큼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를 의식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충분한 감속과 방어운전을 하여야 하며,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위 내용과 관련한 시험 영상은 교통안전공단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교통안전공단 웹하드 주소 : www.webhard.co.kr (아이디 kotsa7/비번 a1234)
[붙임자료] 1.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2.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
3. 보행자 보호 자동차 안전기준
4. 보행자 보호 안전기준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이재면 차장(☎ 054-459-70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