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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절차 안내

도래샘 0 4,957 2015.08.27 13:51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절차 안내


무연고 사망장애인의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민법(5편 상속, 1장 상속, 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아래 내용은 민법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 무연고 사망장애인의 잔여재산에 대해 임의로 사용 및 시설 회계로 이체 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바, 회원 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p. 83)에 안내한 민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이하 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시설이 위치한 관할 지방검찰청에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함(공문 발송)

- 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추천)할 수도 있음

-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함은 변호사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장 등을 뜻함(시설의 장은 대상에서 제외)

- 관리인으로 시군구청장을 추천하지 않고 장애인업무 담당자를 추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담당자의 경우 업무이해도 등은 용이하나, 절차 진행 중 보직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음


검사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해야 함


선임된 관리인이 민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됨


관리인 수수료는 사망자의 잔여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음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검사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시설의 요청에 의해 검사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하려고 하였으나, 결재 과정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해 2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됨)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는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게 됨(검사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관리인에 대한 수수료만 발생됨)

-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시설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소()를 제기함

- 이때 변호사는 시군구청장 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음


법원이 관리인 선임을 판결할 경우, 관리인이 민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됨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분 절차와 관련한 소요 예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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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존재 여부를 찾는 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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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없을 때, 채권자 및 상속받을자의 신고 기간 :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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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상속인 수색 공고 : 1



최소 시간은 15개월이지만, 이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특별연고자에게 재산 분여 : 2개월 이내


법원의 상속인 수색 공고 1년 이후에도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설은 상속재산의 전부를 분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한장협 추천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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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변호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경우 시설에서 수임료등을 선 납부하는 문제는 해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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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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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는 변호사의 경륜과 잔여재산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100~150만원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변호사 수임료, 관리인 수수료)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수임료도 적어 본 건을 수임하려는 변호사가 없을 수도 있음. 이에 법인 이사, 운영위원 등 시설 관련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음.



현행 민법 절차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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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하나, 무연고 사망장애인의 재산에서 임의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법인) 선납하고, 사후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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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장애인의 잔여재산이 소액일 경우, 변호사 수임의 타당성 문제(변호사가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과 일정 기간 발생 건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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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장애인의 거주서비스 제공은 사망으로 거주서비스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절차를 시설에서 진행해야 하는 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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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무연고 사망장애인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를 시군구청장이 담당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함(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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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여 법무부에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 의무자를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법무부가 이를 받아 들여 현재 민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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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의무자를 시군구청장으로 하는 민법이 개정되면, 이후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처리 절차도 시군구청장이 할 것으로 예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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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절차에 따라 상속인 없는 재산은 국고로 귀속 또는 사망 전 동거인에게 분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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